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학생
만 39세 이하 미혼인 기초·차상위 대학생 중 성적 기준(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70/100 점 이상 획득)을 충족하는 경우
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.
1. 지원 금액
월 최대 20만 원, 학기 중 주거비를 실비 정산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
2. 지원되는 주거 관련 항목
임차료(전·월세, 고시원, 기숙사 등 모든 형태 포함)수도·전기·가스·연료비 등 공과금공동주택 관리비, 수선유지비 등주택임차 및 대출 이자 상환액
📋 신청방법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제출서류: 소득증빙, 통학 거리 확인, 학적정보 등 필요